"대체 방법 마련해 불편 없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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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위기대응상황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공정위가 운영하는 모든 대내·외 시스템의 세부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긴급 점검 결과 이번 화재로 공정위가 운영하는 대표홈페이지, 온라인사건처리시스템,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등 12개 사이트 등 대국민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었다. 다만 회원가입시 주소 기입 등 화재 영향을 받는 국가기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일부 사항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대체 방법을 마련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황종료시까지 위기대응상황본부를 통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대국민시스템을 지속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한 사항 발견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며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정위 관련 대민서비스 관계 부처와도 적극 협조해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