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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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97만4400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현지 콜센터 조직에서 국내 인력을 모집하거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의해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작년 12월 캄보디아 내 '한야 콜센터'라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가입했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속여 총 3명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갈취했다. 한야 콜센터는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외국인 총책 주도 아래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보이스피싱·로맨스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왔다.
재판부는 징역을 선고하기에 앞서 "정보통신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적 상황을 인지하고도 캄보디아로 자발적으로 출국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 복구에 대해 별다른 게 없고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