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