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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형사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거나 과거에 담당했던 법관·검사·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국회가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국회법 제129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대해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의 사법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법부는 스스로 권한을 자제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권력 간 균형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사건의 담당 검사나 법관, 또는 수사관에 대한 출석 요구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실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들의 국회 출석을 추진하며 재판 과정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현행 국회법은 본회의나 위원회가 국정감사, 국정조사, 또는 안건 심의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