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국산' 표시했으나 '상세정보 '칠레·미국'
현재 '상세설명에 표시'로 변경…"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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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백 대표가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함께 공동 투자한 주류 제조사 '지니스램프'와 주류유통사'백술도가의 대표가 지난달 30일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됐다. '지니스램프'와 주류유통사'백술도가의 대표는 동일인이다.
지니램프스는 2022년 12월 백 대표와 진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백종원의 고향인 충남 예산군에 있다. 지니램프스는 지난해 과일 향 토닉 제품인 증류주 '아이긴(IGIN)'을 출시했다. 제조는 지니램프스가, 유통은 예산도가가 맡았으며 현재 예산도가는 백술도가로 이름이 변경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 관계자는 "농관원 충남지원 특별사법경찰관 6명은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지니스램프와 관계사 등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 조사를 실시했다"며 "현장 조사 결과, 지니스램프에서 생산하는 '아이긴 새콤토닉', '아이긴 달콤토닉' 등 제품 자체의 원산지 표시 문제는 없었지만, 온라인판매를 담당하는 백술도가가 외국산 원료가 일부 포함된 제품임에도 '원산지: 국산'으로 온라인 판매 화면 상단에 일괄 표시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에서 물, 주정, 당류(당류가공품 포함),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에만 국내 제조 가공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니스램프에서 판매 중인 상품 원산지를 일괄 '국산'이라 표기했으나, 상세 페이지 제품 정보란에는 외국산으로 나와 있었다.
'IGIN 하이볼 토닉' 시리즈 중 '자두맛'의 경우, 상세페이지 제품정보에는 '자두농축액(칠레산)'으로 적혀있었다. 수박맛 제품도 상품정보란에는 '국산'이라고 돼 있으나 실제 영양성분에는 '수박농축액(미국산)'으로 표시돼 있었던 것이다.
농산물 원산지를 잘못 표기하면 농산물 원산지 표기법 제5조(표시 의무)와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해당 건은 지난달 23일 농관원에 농산물 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현재 지니스램프 공식 온라인몰 내 자두맛, 수박맛 하이볼 상품의 원산지 표시는 '상세설명에 표시'로 수정됐다.
농관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업체의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사실 여부 등을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법인, 원산지 표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번 원산지 표시법 위반 건에 대해 고발한 A씨는 본지에 "'방탄소년단 진' 효과로 세계 팬덤의 수요와 미디어 파급력이 동반된 상황에서, 표시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선제적 점검과 투명한 안내는 기본 책무"라며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지 못하고 소비자를 기만한 유통사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