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부동산 불·탈법거래 꼼짝마...군포시, 27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특별조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24010009602

글자크기

닫기

군포 장이준 기자

승인 : 2025. 10. 24. 16:15

clip20251024160050
군포시청 전경./군포시.
경기 군포시가 공정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2025년 하반기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025년 상반기 거래신고 내역 중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의심)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 건 △무자격자의 불법중개 의심 건 등이며, 6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제출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금 출처도 상세히 확인할 계획이다.

군포시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신고를 조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