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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 TF 띄우고 재판중지법은 철회…“제왕적 대법원장제 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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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1. 03. 13:34

정청래 "사법부 독립, 12월 3일 내란의 밤 더 크게 외쳤어야"
박수현 "국정안정법 연기 아닌 아예 안하는것…통실과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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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네번째)와 전현희 단장(여섯번째)을 비롯한 위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키며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법원행정처 개혁 등 사법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당내에서 거론되던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사법부 독립은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때 지금보다 더 크게 외쳤어야 했다"며 "계엄사 발밑에 사법부가 들어가고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왜 독립을 외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현행 행정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안의 폐쇄적·위계적 방식으로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킨다"며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해 대법원장의 인사·예산 권한에 있는 폐쇄성을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재판, 인사, 예산, 행정 등 모든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연내 발의를 목표로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국회보다 낮은 신뢰도를 기록하고 전관예우 법조비리가 버젓이 자행되는 등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TF가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날 출범에 참여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왕적 대법원장과 그를 보좌하는 법원행정처를 통한 사법부의 관료화가 만악의 근원"이라며 "사법행정위에서 비법관위원들을 넣어서 국민의 뜻을 받아 체계적이고 공정한 사법행정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의원은 과거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판사들을 감시, 조종, 지도하는 법원 내 '빅브라더'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날 이러한 사법부 압박 기조와는 별개로, 가칭 '국정안정법' 이른바 '재판중지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범식 종료 전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 논의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이달 내 처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입장에서 하루 만에 선회한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루는것이 아니라 아예 안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기존에 설명드린 입장은 국민의힘이 계속 불을 때니 물이 끓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라며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에서의 성과 보고에 집중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논의했고 통보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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