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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양산시 징수과에 따르면 지방세법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기한 내 미납 시 해당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 등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7월 부과된 건축물 등 신탁재산에 대한 72명 3억8200만원 재산세 체납에 대해 신탁회사에 물적 납세의무 지정 통지했다. 9월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 고액체납자는 34명에 6억4900만원이다. 해당 체납액은 우선 지정 통지해 납기내 미납 시 즉시 압류 처분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선 양산시 징수과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과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