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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속도 위해 규제 9건 개선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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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1. 15. 11:15

공공주택 심의 통합·소규모 주택 기준 완화 등 4개 분야
서울특별시청 전경13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절차 혁신, 공급 활성화, 재산권 보호, 품질·안전 강화 등 4개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시는 주택공급 활성화와 공급 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개선'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필수 심의인 환경영향평가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심의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사전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최대 6개월 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본다.

공공주택과 함께 노후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 추진 시 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면제도 제안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층수를 5층에서 6층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주택 건설 시 일조권 사선 제한과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정북방향 높이제한은 15m 이하까지 1.5m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추진 시 공공기관이 매입해 철거한 건축물도 노후·불량건축물 수에 포함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또 지역·직장주택조합을 지자체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해 주택조합원 피해를 사전에 막는 문제도 거론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담합·비리 수사를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도 건의했다. 시 도시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99건을 수사의뢰했으나 22건(22%)만 기소됐다. 종합평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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