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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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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오성환 기자

승인 : 2026. 01. 15. 14:41

경사로, 자동문 설치 등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 도모
20260115-밀양시, 2026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자동문을 설치하고 있다./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장애인 일상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들의 이용 빈도가 높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음식점, 편의점, 이·미용실, 카페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80%,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5년에는 7개소에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 2026년도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숙희 노인장애인과 과장은 "지난해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만큼, 올해도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차별 없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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