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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군이 보전함으로써 금융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장수군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신용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사업자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사업장당 보증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며 대출이자율의 최대 4% 이내에서 이차보전이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휴·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휴·폐업 상태로 판단되는 사업장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북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일반·무도 유흥주점업, 도박·사행성 업종 등 특례보증 제외 업종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 지역경제팀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