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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절차상으로 내란죄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규정할 때는 적어도 내란죄가 성립됐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 전 총리의 재판 에서 내란죄가 제대로 구성이 되었느냐 여부는 거의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죄 성립 여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에서 심리를 했다"며 "국회에 군사력을 투입하게 된 사정과 그에 대한 불법성 여부, 진짜 군사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는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심리를 했다"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고 구형까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전 총리 재판부에서 (윤 전 대통령) 판결의 결론을 받아보고 그 결론이 맞다고 보면 그때 내란죄 성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위로부터의 내란이다'라는 전제 아래 재판을 해버렸다"며 "이것은 심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판결을 하고 심리를 한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된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우려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조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당원이 아닌 사람을 제명하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당원명부에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은 없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지금 또다시 논란을 일으켜 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