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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이모씨(31)와 임모씨(3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이씨와 임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김 감독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감독은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이 사건은 김 감독의 유족 측에서 부실 수사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초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두차례, 한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