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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온실가스 감축 개선 시, 주거 취약계층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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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5. 14. 15:20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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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건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 주택의 성능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책의 설계·집행 전반에 인권 중심의 관점을 반영할 것을 관계부처에 촉구했다.

인권위는 국토교통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장을 대상으로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과 저탄소 정책 전환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전제로 2035 NDC를 수립하고, 2025년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발표했다. 2035 NDC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감축하고, 건물 부문에서는 53.6~56.2% 감축하는 목표를 포함한다.

인권위는 건물 에너지 성능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최저 성능 기준을 도입해 기준 미달 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환경 친화적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을 짓거나 그린리모델링을 수행할 때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봤다. 또 에너지바우처 내 고탄소 연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히트펌프(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을 전달하는 장치) 보급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건물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가량을 차지한다"며 "노후 주택 성능 개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이나 퇴거 위험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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