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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은 25일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를 인용해 전국 지자체가 2023년도에 화장 등으로 대응한 무연고 시신이 추계 약 4만2000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인수자가 없는 시신은 지자체가 화장과 납골을 맡고, 유골이나 유류품 보관까지 처리해야 한다.
도쿄도 도시마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는 올해 3월 혼자 살던 70대 남성이 사망한 지 약 2주 뒤 발견됐다. 유품 정리업체가 현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친족이 확인되지 않아 방 안 물건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고인의 예금통장에는 잔액이 있었지만, 누가 유품을 정리하고 비용을 부담할지 정해지지 않아 청소와 처분도 지연됐다.
고베시 다루미구의 시립 마이코 묘원에는 무연고 유골 약 3700구가 보관돼 있다. 2025년도에만 683구가 새로 들어왔다. 시 직원들은 호적을 확인하고 편지와 전화로 친족에게 인수 의사를 묻지만, "사이가 나빴다", "비용을 낼 수 없다", "연락하지 말라"는 답이 늘고 있다고 한다. 국가 차원의 명확한 보관 기준이 없어 고베시는 유류품을 1년 뒤 처분하고 있다.
오사카시도 매년 9월 위령제를 열고, 화장 뒤 1~2년이 지나도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유골을 아베노구 남영원 내 무연당에 합사한다. 2015년 위령제에서 납골한 유골은 2039구였지만 지난해에는 3618구로 20년 전의 3.5배에 달했다.
◇日, 연 160만명 사망... 가족공백을 '공공서비스'로 메우기 시작
배경에는 일본의 '다사사회'가 있다. 일본은 연간 사망자가 160만명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다. 내각부 추계에 따르면 혼자 사는 집에서 사후 8일 이상 지나 발견된 '고립사'는 지난해 2만2222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70%를 차지했다. 혼자 사는 고령자는 2020년 672만명에서 2050년 1084만명으로 늘어, 고령자 3.5명 중 1명이 단신자가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사후 절차를 공공서비스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고베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민이 생전에 장례와 납골 방식을 장례업체와 계약하는 '엔딩 플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요금은 약 38만엔부터이며, 시 직원이 계약에 입회하고 이행을 확인한다. 지금까지 31명이 계약했다. 일본 정부도 사회복지협의회와 NPO가 생전 금전관리, 입원 절차, 사후 절차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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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독사 대책은 아직 생전의 안부 확인과 위기 가구 발굴에 무게가 실려 있다. 하지만 일본 사례는 '발견 이후'의 공백이 더 큰 행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장례와 납골, 유품·채무 정리, 임대주택 원상복구까지 누가 맡을지 정하지 않으면 고독사 대응은 현장에서 매번 지자체의 임시 처분에 의존하게 된다. 장례를 누가 치를지, 유골을 어디에 둘지, 임대주택과 유품·채무는 누가 정리할지까지 제도화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현장마다 임시 대응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무연고 사망은 단순한 장례 문제가 아니다. 미혼, 무자녀, 가족관계 단절, 고령 1인가구 증가가 겹치면서 가족이 맡아온 생애 마지막 절차가 공공복지의 새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신호다. 일본의 '죽음 행정'은 한국이 곧 마주할 초고령사회 행정의 예고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