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지서에 6개월간 유리한 요금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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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적용 대상을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산업용(갑)Ⅱ, 교육용(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은 11~12시, 13~15시의 최고요금을 중간요금으로, 18~21시의 중간요금을 최고요금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올해 이른 더위로 6월부터 냉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정 시간대 전력 소비가 불가피한 일부 자영업종의 요금 부담에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간대별 요금 이용자가 전력 소비 시간을 조정해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영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용전력(갑)은 91% 이상이 단일요금인 일반용전력(갑)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나머지 9%의 일반용전력(갑)Ⅱ 역시, 특정 시간대의 일부 자영업종은 개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기후부와 한전은 일반용전력(갑)Ⅱ 요금 구조를 개선해 낮 시간 요금 경감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일반용전력(갑)Ⅱ 이용자들이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뿐 아니라 동일한 단가로 단일요금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금표를 추가해, 자영업종의 상황에 맞춰 보다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영세상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어떤 요금이 유리한지를 한전이 대신 분석해 제시할 예정이다. 6월분 요금부터 11월분 요금이 대상이며, 기존 시간대별 요금과 새로운 단일요금 적용 시의 요금을 각각 매월 계산해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더 유리한 요금이 자동으로 적용돼 자영업자들이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며, 12월부터는 가장 유리한 요금을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목욕탕·숙박업소 등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요금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 예산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으로만 올해 총 700억원 이상의 효율 향상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전은 지난 18일부터 자체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소상공인·뿌리기업·농어업인 등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의 설비 교체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고효율 LED 등의 지원 단가를 2배로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확대했다.
기후부는 "이번 제도개선 등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우려와 전기요금 고민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전기요금 제도 개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