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자진신고로 유입 경로 파악…수사본부 전담반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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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는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A씨의 신체 일부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 긴급 감정을 의뢰한 결과, 발견된 다리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A씨는 지난 1일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다리 괴사가 상당히 진행돼 무릎 부위가 분리될 정도였고, 받아주려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보호자들은 병원 측에 처치를 요청했고, 병원 의료진은 지난 8일 병실에서 A씨의 무릎 아래 부위를 절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병원에는 별도 수술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절단된 다리는 붕대에 감긴 채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겼다. 그러나 이튿날 병원 내 자원봉사자가 쓰레기통을 청소하던 중 이를 깁스용 석고로 오인해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옮겨 담아 배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장면은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에도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봉투는 재활용품 수거 업체를 거쳐 연수구 재활용품 선별시설로 옮겨졌고, 선별 작업을 하던 직원이 사람 다리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강력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등을 포함해 10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다. 그러나 관련 보도를 접한 요양병원 간호과장이 병원 내 절단 이력을 확인했고, CCTV와 직원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지난 17일 병원 관리소장이 경찰에 자진 신고하면서 유입 경로가 드러났다.
이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력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향후 수사는 요양병원 법인과 관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해체하고 연수경찰서 강력팀 중심의 전담수사반을 꾸려 병원 측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우선 살펴보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병실에서 신체 일부를 절단한 행위가 의료법상 문제가 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과장은 "요양병원 입원실에서 신체 일부를 법적으로 절단할 수 있는지 아직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다"며 "전문기관과 법조계 자문을 받아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실에서 절단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병원 관리 책임 전반을 엄정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