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목적 허위정보 배포 시 명예훼손·업무방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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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최근 온라인상에서 주요 반도체 회사 '성과급 백지화 공문설' 등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어 업무방해 등 혐의로 7개 계정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운영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이 확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지난 1일 해당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동부는 온라인상에 유포 중인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고, 악의적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주요 허위·조작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허위 정보를 배포할 경우 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