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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채취권 만료로 폐광산 전환…후속활용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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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6. 07. 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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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가스전 광구 가행광산서 폐광산 전환
지난달 시행령 개정으로 철거 기한 5년으로 연장
CCS 등 후속 활용은 국회 계류 중인 해광법 개정에 달려
한국석유공사 동해 1가스전 전경..석유공사 제공
한국석유공사 동해 1가스전 전경/한국석유공사
한때 국내 천연가스 생산과 에너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국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광구의 채취권이 만료됨에 따라 폐광산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동해 가스전은 가행광산에서 폐광산으로 법적 지위가 변경되고, 생산시설도 철거 절차를 밟게 됐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앞으로의 철거 추진 계획과 철거 비용 산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뚜렷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일 자원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동해 가스전의 채취권(6-1광구 중부)이 이날 만료됐다. 당초 2001년 7월 4일부터 2021년 7월 3일까지였던 채취권은 공사가 2021년 한 차례 연장하면서 5년 더 유지돼 왔다. 그간 동해 가스전은 2021년 말 자원 생산이 종료된 이후 2023년 1월부터 무인화 체계로 운영돼 왔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가스전 플랫폼 일부를 해상풍력과 탄소포집·저장(CCS)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시설 재활용의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지난달 30일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이 먼저 개정됨에 따라 그나마 시간을 벌게 됐다.이 개정으로 기존 채취권 종료 후 1년 이내였던 원상복구 의무 이행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면서 철거 일정에는 여유가 생겼다.

석유공사는 법 개정을 전제로 동해 가스전의 지하저장공간과 생산정, 이송배관, 해상 플랫폼 하부 구조물(재킷) 등을 CCS와 해상풍력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시설 재활용은 허용되지 않아 실제 활용 여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석유공사는 현재 가스전 추후 관리 방안과 철거 추진 계획, 철거 비용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2022년 기준 석유공사는 동해 가스전의 철거 비용을 당시 200만 달러(약 30억원)로 산정한 바 있다. 이는 4년 전 내부 회계처리 비용 수립을 위해 진행했던 수치인 만큼 현 시점에서 철거를 추진하게 된다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과거 동해 가스전이 추진됐을 당시 총 사업비는 1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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