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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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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7. 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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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 2심 결심 공판
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건희 집사' 김예성이 지난 4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성일 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씨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약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 3000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2023년 IMS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일부 출자 예정 회사가 자금을 줄이면서 펀드 조성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부족한 자금을 개인 채무를 통해 메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투자가 성사되면서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이노베스트코리아에 유입됐고, 김씨는 같은 해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해 개인 채무 상환을 지원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 같은 자금 집행을 김씨와 조 대표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또 김씨가 조 대표와 허위 용역계약을 꾸며 회사 자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별도로 회사 자금 9억여 원을 자녀 교육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4억 30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개인 채무를 부담해 펀드 자금을 마련한 결과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결국 46억원의 투자 이익을 얻게 된 점에 주목했다. 이를 고려하면 김씨가 이후 주식 매매대금 일부를 조 대표에게 변제 형식으로 지급한 것만으로는 횡령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의 성립 요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관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김씨는 지난해 8월 12일 김건희 특검팀에 체포된 이후 약 11개월 만에 무죄와 공소기각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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