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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고 인상…산정방식 6년 만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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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7. 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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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GDP 반영…통계 시차·변동성 보완
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유지
새 산정방식 3년간 적용 후 적정성 재검토
발언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YONHAP NO-4387>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인상한다. 이는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도 크게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월 649만4738원에서 6.70% 오른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월 43만5147원 인상된 금액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월 256만4238원에서 월 273만6042원으로 17만1804원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정해졌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월 82만556원에서 내년 월 87만5533원으로 5만4977원 오른다. 4인 가구는 월 207만8316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13만9247원 인상된다.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109만4417원, 4인 가구 월 277만1954원으로 결정됐다.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적용하는 기준임대료는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올해보다 월 1만2000원에서 5만원 인상된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4.7% 오른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6년 만에 개편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한 기존 산정방식의 적용 기간이 끝난 데 따른 것이다. 새 방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계의 변동성과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등 사회·경제 지표를 활용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 빈곤 완화 필요성과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 정책적 요인도 추가 조정 과정에서 고려한다. 개편된 산정방식은 앞으로 3년간 적용한 뒤 평가를 거쳐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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