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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논란의 계근단, 무단으로 부대 이탈해 PC방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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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7. 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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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무허가 부대이탈 사례 ‘21건’…조치는 탈영 아닌 ‘금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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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Gemini
가혹행위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오른 국방부 직할부대 계룡대 근무지원단(계근단) 장병들이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해 식당이나 PC방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병소 근무도 계근단 소속 장병들이 맡고 있어 무단 이탈이 쉽고 적발도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계근단에서는 소속 장병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근단에서 복무한 예비역 장병 A씨는 "계근단 소속 병사들이 외출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하는 일이 있었다"며 "위병소 근무도 후임병들이 맡다 보니 무단 이탈 사실이 간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A씨는 "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위병소 근무를 대신 서게 한 뒤 부대를 이탈해 PC방과 찜질방을 이용한 적도 있었다"며 "대신 근무하던 후임병이 인원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고 전했다.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복도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무단 이탈 사실을 내부에 신고한 장병의 신원이 드러난 뒤 기수 열외를 당했다"며 "후임병들에게 신고자에게 인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보복이 이어졌다"고 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계근단 소속 장병의 허가되지 않은 부대이탈 사례는 21건으로 집계됐다. 계근단 관계자는 "각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계근단이 무단 이탈 장병들의 지출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식당과 PC방, 택시 등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계근단은 이들 사례를 '탈영'이 아닌 근무지 또는 부대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처리했다. 계근단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들은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근무지이탈 금지의무 위반'이나 '부대이탈 금지 위반'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가혹행위와 무단 부대이탈 의혹이 잇따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직접 감사를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은 계근단 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엄중함과 객관성을 고려해 국방부 감사관실에 감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근단 관계자는 "출입 관리와 지휘·감독 체계를 재점검하고 장병 대상 예방교육과 출입통제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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