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해킹 서버 폐기’ 의혹 LGU+…과징금·형사처벌 목소리 커진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31010011741

글자크기

닫기

연찬모 기자

승인 : 2026. 07. 31. 14:3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개보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LGU+ 경찰 수사의뢰
조사 착수 전 관련 서버 OS 재설치 및 폐기 의혹 확인
참여연대 "KT·LGU+ 과징금 넘어 엄중한 형사처벌 이뤄져야"
2026073001002062400113301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T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통신업계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제재가 잇따라 내려지면서 증거 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LG유플러스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SK텔레콤에 이어 KT까지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가운데 사고 관련 서버 폐기 사실이 확인된 LG유플러스는 이렇다 할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모습이다. 시민단체 등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전날 KT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하며, LG유플러스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LG유플러스가 관련 서버 운영체제(OS) 재설치 및 폐기 행위로 개인정보유출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했다"며 "이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에서 발표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9월 10일 조사에 착수하며 개인정보유출 사실관계를 검토했다. 당시 프랙은 LG유플러스의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내부 서버 8938대와 계정 4만2256개, 직원 167명의 실명과 계정 정보가 해킹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혹에 LG유플러스는 해킹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침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만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0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가장 논란이 된 건 정부 조사 착수 전 통합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 등 관련 서버의 OS를 재설치하고 서버를 폐기한 점이다. 개보위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이름, 계정 등이 포함된 텍스트 파일의 유출 여부를 점검했고, 해당 정보가 APPM에서 실제 보유·관리하던 정보임을 확인했다. 개보위는 "LG유플러스는 조사 착수 전 APPM 서버 등 관련 서버의 OS를 재설치하거나 폐기해 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역시 지난해 12월 KT와 LGU+ 개인정보유출 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개보위로부터 각각 1347억9100만원, 539억7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상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행법상 조사 착수 전 행위에 대해 마땅한 제재 규정이 없어 타사와 같은 제재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개인정보유출뿐 아니라 증거 인멸 의혹까지 도마에 오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및 자료 은폐행위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개인정보유출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파렴치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과징금을 넘어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보위가 뒤늦게 '조사 전 방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입장이지만,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연찬모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