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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립대 “문 닫는 법”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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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8. 0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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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35년까지 10년 한시 적용
교육부
교육부/박성일 기자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에 빠진 부실 사립대학들이 앞으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폐합하거나 문을 닫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과 학생·교직원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을 마련하면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절차와 퇴로를 담은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 적용된다.

시행령은 사립대학 재정진단과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등 구조개선 전 과정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교육부가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 대학·법인에 명령 내용과 이행 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해당 대학은 이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발적 구조개선을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면 보유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제한이 완화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받거나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을 위한 보호 규정도 담겼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폐교대학 소속 연구자의 연구 활동도 보호한다.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며, 편입학을 포기하면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회계 부정이나 배임·횡령, 뇌물수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관련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출연도 제한된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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