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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日방위백서에 총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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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6. 08. 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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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부당한 주장, 독도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
국방부도 주한日방위주재관 초치...“영유권 훼손 조치 단호히 대처”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총괄공사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총괄공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출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돼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면담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일본 방위성이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을 했다.
외교부는 4일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일본 방위백서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박두순 신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추조 공사는 이날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당국자와 면담한 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갔다.

국방부도 나가요시 타케시 주한일본방위주재관(항공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과 이 같은 억지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한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재차 주장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은 22년째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고유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이번 방위백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에 대해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서도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으로 구분하면서 자국 영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서는 한국 ADIZ 내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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