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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관악경찰서 소속 A 순경을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해당 관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온 B씨 대신 본인의 지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조사를 마친 뒤 진술조서에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지만, A 순경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해 직접 지장을 찍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B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진술조서에 자신이 아닌 다른 지장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에 문의한 결과 해당 지장은 A 순경이 찍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B씨는 A 순경을 고발했다.
한편 관악경찰서는 전날 A 순경을 비수사 부서로 인사이동 조치했으며, 현재 관서 내부 감찰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