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들 형 가중…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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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여원이 선고됐다.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테키야 현안 보고서와 관련해 "영업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는 안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이 직원으로부터 보고서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은 뒤 출력 문서까지 전달받은 이상 테키야 특허 정보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테키야 현안 보고서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률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여야 하며(비공지성),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하고(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 정보(비밀관리성)여야 한다.
재판부는 보고서 내용이 삼성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하기 어려운 데다 관련 대응 전략 등이 기재돼 있으며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 볼 수 있는 시스템에 올려져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해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안 전 부사장은 음향기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삼성전자가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안 전 부사장이 자료를 부당하게 빼돌려 소송에 활용한 점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
1심은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