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에도 재발…"진료실 공격 못막아"
의료계, 금속탐지기 설치 등 예방수단 요구
|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초에만 의료현장에서 흉기 피습 및 난동이 3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5일에는 서울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에서 입원 중이었던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근처에서 난동을 일으켰다. 같은 날 경기도 가평의 한 의원에서는 60대 남성이 증상이 낫지 않는다며 의사와 간호사를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의료현장 내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의료계에서는 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의료진에게 흉기를 겨누는 일이 반복된다면 의료진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진료할 수밖에 없고, 진료 중단과 위축에 따른 피해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어진다"며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이므로, 정부는 진료현장을 지킬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 12월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후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시설 내 안전 인프라 및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임세원법'이 마련됐다. 임 교수 사망사건 이후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는 비상경보 장치와 보안전담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해당 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다시 의료현장 내 피습에 이르는 폭력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특히 환자와 의사만이 있는 진료실 등 보호대책의 사각지대가 존재, 의료현장 폭력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4일 세브란스병원 흉기 피습사건 당시에도 병원 내부에 다수의 보안인력이 배치됐었으나 범행을 막지 못했다.
의료진 보호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금속탐지기 설치 등 예방수단의 고도화와 국가 차원의 책임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진료실 안에서 의료진이 공격을 당한다면 기존 수단을 활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해외 일부 국가처럼 위험구역을 설정한 후 금속탐지기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영국의 경우 보안인력 배치 등을 병원의 책임으로만 두지 않고 사회적으로 비용을 분담하거나 대책을 수립하는 정책 및 법안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