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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교통사고땐 운전자ㆍ민영보험도 확인하세요

[재테크]교통사고땐 운전자ㆍ민영보험도 확인하세요

기사승인 2009. 09. 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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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넷, 추석때 발생하는 사고ㆍ질병 보험처리 요령
추석명절. 올해는 예년보다 짧은 연휴 기간으로 인해 사람이 몰리면서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보험료 비교사이트 인슈넷은 추석 연휴 동안에 고향 방문 또는 국내외 여행을 다녀오면서 사고 및 질병을 겪을 경우의 보험처리 요령에 대해 소개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해 남에게 손해를 입혔거나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우선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남이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 II에서 보상하고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한다.

본인 및 가족이 다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에서 보상하고 본인의 차가 파손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 및 민영의료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했다면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의료비의 50%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 건강보험, 종신(정기)보험, 어린이보험 등의 상해(재해)입원비 특약을 가입했다면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상해

교통사고 외의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받았다면 민영의료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여행보험 등의 상해의료비 보장을 통해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추가로 골절진단금 특약을 추가로 가입했다면 골절사고를 당했을 경우 별로도 골절진단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화상진단금 특약을 가입한 경우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에 대해 별도의 화상진단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민영의료보험 등의 상해(재해)입원비 특약을 가입했다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 질병

식체, 식중독, 감기, 몸살 등의 질병이 발생해 의사의 치료를 받았다면 민영의료보험 및 어린이보험의 질병의료비 특약을 통해 보장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 입원 일수에 따른 입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식중독의 경우 어린이보험에서 식중독위로금보장특약을 가입했다면 입원 일수에 따라 위로금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 배상책임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민영의료보험 및 어린이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자녀배상책임 특약을 통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내 및 해외 여행보험의 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배상책임의 경우 2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으로 보상되지 않지만 보상금액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한 보험사 모두에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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