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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댓글 명예훼손’ 전문으로 비방 목적 판단해야”

헌재 “‘댓글 명예훼손’ 전문으로 비방 목적 판단해야”

기사승인 2024. 03. 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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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표현의 자유 제한,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헌재,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 심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연합뉴스
인터넷에 기재된 댓글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경우 그 '전문'과 게재된 게시물의 내용, 관련 댓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 기본권으로서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했다.

청구인은 2016년 8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뉴스기사에 전직 리듬체조 선수 A씨에 대한 댓글을 게시했다. 댓글 전문은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A씨라고 치자. B씨도 러시아에 월3천에 유학갔는데 왜 성적이 고따구였지??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동행단에 일본 C 선수도 있었는데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진출도 못시켜줬는지??"라는 내용이었다. 청구인은 댓글에서 발췌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 조작의 수혜자가 A씨라고 치자'는 일부 표현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댓글 일부만을 근거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과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에 기초해 이뤄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이 금지되도록 그 규제범위를 제한한다"며 "청구인의 댓글과 관련된 뉴스기사의 내용, 댓글의 전문, 댓글이 게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청구인에게 A씨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A씨를 비방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댓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건 성립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판결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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