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6월까지 김영란법 TF 운영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 후폭풍이 농축산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영란법 TF’를 내년 6월까지 운영해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aT,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정원, 농협 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직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