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갑상선·도수치료 등 비급여도 '보험사기 특별신고'대상
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갑상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금감원과 경찰청은 백내장,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으로 선정하고 연말까지 신고 기간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09억원에서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