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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량 침수 피해 관련 손보업계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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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08.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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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손보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 및 △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폐차 확인 절차 등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했다.

전손차량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분손(分損)차량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을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차량침수 이력을 안내하는 등 관련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만1988대(추정 손해액 : 1549억원),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 수준이다.

사고 접수 이후 보험금지급까지는 통상 10일 정도 소요된다.

23일 기준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평균소요기간 5.6일)으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전손차량의 경우 폐차여부 확인을 철저히하며, 폐차 처리 확인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보사는 보상과정에서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수로 분손처리된 차량은 수리 후 차주가 차량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해당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보험사의 보상시스템에 입력된 보험사고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제공되고,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침수 이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상직원 대상 교육을 철저히 이행해달라"며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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