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회의에 앞서 금융위는 은행과 지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증권과 여신·저축은행·상호금융, 핀테크,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은행 분야에선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구축 지원을 위해 전자문서중계업무와 본인확인서비스, 각종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가능토록 한다.
여기에 은행의 통합앱을 통해 보험과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고 절차 없이 허용하도록 한다.
보험 분야에선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 하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헬스케어 자회사에도 건강관리 서비스나 헬스케어 관련 물품 판매 등 다양한 업무도 허용하도록 한다. 여기에 보험사가 제공하는 리워드 지급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분야에선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 지원을 위해 여전사가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 및 법인정보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소비자 편익 증가를 위해 예금과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 시범 운영한다. 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예금과 보험을 시범 운영하고 이후 플랫폼 업체에 대한 투자 중개업 인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예금성 상품 중 정기 예·적금 상품에 대해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허용하되, 저축은행과 신협 등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사에선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는데, 종신이나 변액,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가 우려되는 상품은 제외된다. 보험사들은 채널별로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허용되는 보장범위 내에서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험대리점 등 기존 모집 채널과의 갈등으로 설계사들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형주 금융산업국장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해당 플랫폼은 비교 추천만 할 수 있고, 기존 모집 채널은 설계사의 전문적인 설명과 판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는 디지털 전환과 소비자 효용 측면세어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적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상정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규제 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 혁신의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면서 "금융사와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