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여행시, 현지통화로 결제하세요"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외 여행시 유익한 신용카드, 외화환전, 해외여행 보험, 자동차 보험 등과 관련된 금융 상식을 안내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해외가맹점에서는 원화로 카드결제시 5~10%의 추가 수수료가 부가되므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DCC)를 유도할 경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