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신청접수
경북 경산시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정부 방역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10일 경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숙박시설, 일반학원·독서실 등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국세청 신고 과세자료)으로 산정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