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경기 평택시는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로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전담반을 구성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미달,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며, 단속과 계도·홍보를 병행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