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달부터 강화된다
소독제, 방충제, 김서림방지제 등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이달부터 강화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독제 등 7종의 생활화학제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해 26일부터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제품은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제품 3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