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 조정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1일부터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집합 금지된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노래연습장은 일부시간대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카페, 목욕장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2그룹의 실내체육시설과 3그룹의 학원,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