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북세종 6층 이하 건축물 인·허가 조치원읍서 처리
세종시는 북세종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북세종 건축 인·허가를 조치원읍에서 처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세종시는 북세종(조치원읍, 연서, 전의, 전동, 소정면) 주민들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원읍에 건축허가 팀을 신설했다. 이번 이관되는 인·허가 대상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건축물로 ‘6층 이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