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남지전통시장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경남 창녕군이 12일 남지전통시장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창녕군, 창녕경찰서, 창녕소방서,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4만원→8만원)과 연계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홍보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