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선위, 성안합섬·현대중공업터보기계 제재 의결
매출채권·매출원가 등을 허위계상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한 과징금·감사인지정 등 제재가 결정됐다.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차 회의를 열고 성안합섬은 증권발행제한 8월,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임원 해임 권고 등을 의결했다. 성안합섬은 횡령 은폐를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하고 유형자산과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차손에 대해 과소계상 또는 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