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5억원 부과
금융위원회는 2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 외 6개 회사 및 회사감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가 의결된 회사와 감사인는 오스템임플란트와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지란지교시큐리티, 에스케이씨인프라서비스(옛 팬택씨앤아이이엔지니어링), 에스케이텔레시스(옛 에스케이엔펄스), 씨엔플러스, 피노텍, 정명회계법인, 대현회계법인이다. 오스템임플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