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충남 홍성소방서는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12일 홍성소방소에 따르면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대상인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