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게시
경기 김포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과 관련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을 거짓으로 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이 규제된다. 또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