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 차량) 모의단속
인천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매년 12~3월)를 대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통해 예방저감조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의 경우 오는 7~11일 5일간 모의단속이 실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진출입하는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으로,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표지발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