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경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해 오는 31일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가 주관하고 연안 시군, 해양수산부, 민간자율감시단이 참여하며, 도내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 10척, 수산자원보호관리선 10척을 배치해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무허가, 포획 금지체장·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포획금지어종,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행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