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역세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은 10일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역세권 개발 활성화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