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1가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유선망 재판매를 제재하도록 요청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대규모 가입자 유치 수수료와 도매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는 등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유선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다.
SK텔레콤은 대형 도매 대리점에 유·무선 결합상품 유치 건당 최대 7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소매 대리점에도 건당 50만원의 유치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도매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통상 무선 재판매 대가로 지급한 도매 대가가 약 40~50% 수준인 것으로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LG유플러스는 무선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역별 마케팅본부와 유통망 인력을 유선상품 판매에 투입하는 등 인력과 자금, 유통망을 SK브로드밴드에 우회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인 ‘TB끼리 온가족 무료’가 이동전화 3회선을 결합하면 초고속 인터넷 요금을 전액 할인해 준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 같은 정책으로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기준 초고속인터넷 누적 가입자 172만명(점유율 11.1%)을 달성했으며, 순증가입자 점유율은 2012년과 지난해 각각 122.6%, 102.8%를 기록했다고 LG유플러스는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09년 마케팅 비용으로 약 6000억원을 지출해 1000억원 넘는 영업손실을 봤으나 SK텔레콤이 재판매를 시작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케팅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이동통신 유통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쪽으로 경쟁이 유도되면서 유선 시장에서도 공정경쟁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성준 LGU+ 전무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을 ‘약탈적 결합할인 정책’이라고 지칭하고 “이는 이동통신 시장의 막강한 지배력을 유선 시장으로 전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유선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은 KT나 LGU+에서도 내는 일반적인 상품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순증가입자 점유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후발사업자로 애초 가입자가 적으므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순증 폭이 큰 것”이라며 “신규 가입자 대부분이 3년 약정으로 이용하고 있어 해지율이 낮은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사는 유무선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판매가 분리돼 있어 양사 가입자를 합한 숫자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가입자를 합한 점유율은 전체의 24.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