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7일 수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탈북자인 김씨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조자로 활동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을 만나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34)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다.
중국으로 들어간 김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찰은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한 김씨의 상태가 호전되자 12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한편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